MS, ‘워드’ 특허소송 4년만에 패소 종결

MS, ‘워드’ 특허소송 4년만에 패소 종결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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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캐나다업체에 2억9천만佛 지급 판결

세계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캐나다 중소 IT업체 i4i의 특허권 관련소송이 4년여만에 MS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미 대법원은 9일 i4i가 지난 2007년 3월 MS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인 ‘MS 워드(Word)’에 대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 MS에 총 2억9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이 MS가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i4i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술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특허권은 문서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 ‘XML’에 관한 것으로, MS는 ‘워드2003’과 ‘워드2007’에 이 기술을 적용했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MS의 경쟁사인 애플과 구글도 특허권 소송에서는 ‘명확한 증거’보다는 ‘수적으로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MS를 옹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만장일치로 발표된 판결문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원은 지난 30년간 특허분쟁에서 엄격한 증거기준을 유지해 왔다”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MS는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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