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이란식 제재’로 확대 조짐

美 대북제재, ‘이란식 제재’로 확대 조짐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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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광물’ 수입처 제재..제재대상 北금융기관과 거래때도 제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란식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이란 제재 대상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이란식 제재 방안을 대북제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 상원에 지난주 제출된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와 북한과의 거래 둘 중 하나를 사실상 선택하라는 의미다.

법안은 또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추출된 광물을 구입하는 외국인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수출 등 자금줄이 차단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최근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 등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최대 돈줄을 죄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광물수출은 지난 2002년 5천만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8억6천만달러 규모로 17배 정도 늘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바 있다.

법안은 이 밖에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와 미 금융체제 접근 금지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또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 180일 이내에 미국 항구에는 올 수 없고, 이들 선박에는 선박보험이나 재보험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부에 대해 북한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대통령이 이들 금지 인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경우 최소한 7일 전에 의회에 알려줄 것도 요구했다.

또 이란, 북한, 시리아 등 3개국에서 인권유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존 카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미 의회 소식통은 31일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제재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이 법안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함께 묶어서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하원에서는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하워드 버먼 의원 공동발의로 이란제재 강화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포함한 ‘제재통합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통해 북한 제재법안 내용이 하원 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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