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군가산점’ VS 미군 ‘여군 전투병 배치’

한국군 ‘군가산점’ VS 미군 ‘여군 전투병 배치’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군복무자의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성을 전투부대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책이 도입될 경우 군대내 양성 평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미 의회 산하 군사자문 기구인 ‘군사 리더십 다양성 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국방부에 “여성들을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 정책을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군대 내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퇴역 및 현역 장교들로 구성돼 있다. AP통신은 “여성들의 전투부대 배치 금지 조항으로 인해 여군들은 해병대와 육군의 10%에 해당하는 병과 복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승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여군 수천여명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보직은 위생병이나 보급 등 전투지원에 국한돼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미군 내에서 여군은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220만명 중 여성은 25만 5000명 수준이다. 반면 이라크전 남성 전사자는 4300명, 아프가니스탄 전사자가 1400명인데 비해 여군 전사자는 각각 110명과 24명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군대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집단과 여성은 수적으로 백인 남성에 현저히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자격 있는 군인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미 정부는 최근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 및 해군 내 여군의 잠수함 근무 허용 등 군대 내 평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이번 보고서를 승인한다면 사실상 미군 내에서 차별을 담은 마지막 조항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AP통신은 “보고서는 오는 봄, 의회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육군도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의 전투부대 배치가 군대의 전투력 극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성들의 체력과 지구력이 부족할 뿐더러 부대 내 통일성과 응집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이같은 반대 주장은 동성애자 군복무 반대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