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家 DOWN…패트릭 하원의원 새달 정계은퇴

케네디家 DOWN…패트릭 하원의원 새달 정계은퇴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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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J 케네디(43)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의원 사무실에서 짐을 쌌다. 다음 달 초 출범할 ‘11·2 중간선거’에 따른 새 의회 출범과 함께 정계를 은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별세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들인 패트릭 의원은 이미 임기만료 뒤 우울증·마약중독증·자폐증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나설 방침을 밝혔던 터다. 로드아일랜드 포츠머스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46년 존 F 케네디가 매사추세츠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케네디가에서 연방정부의 공직을 맡은 인물이 없게 된다. 64년간 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4명, 장관 및 대사 1명씩을 배출한 케네디가의 워싱턴 시대가 저무는 것이다. 굳이 따진다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여동생 유니스의 아들 바비 슈라이버가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의 시의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초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은 공석이었던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다 중도에 포기했다. 에드워드 케네디의 부인 빅토리아는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사고와 비극으로 점철된 이른바 ‘케네디가의 저주’도 막을 내릴 것 같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제는 9명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당했고, 장남 조지프 케네디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누이 가운데 한명과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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