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길社 “한.미 FTA, NAFTA 이후 최대 기회”

美카길社 “한.미 FTA, NAFTA 이후 최대 기회”

입력 2010-09-22 00:00
수정 2010-09-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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豪농업단체 “한-豪 FTA 내년초까지 체결돼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호주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미국의 거대 농산물 유통기업인 ‘카길(Cargill)’의 데브리 보너 국제담당 이사는 한국과 콜롬비아,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길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개인기업이지만 66개국에서 임직원 13만여명을 두고 있는 농산물 분야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다.

 보너 이사는 “한국과 FTA는 북미자유협정(NAFTA) 이후 상업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은 거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너 이사는 “카길은 이 같은 형태의 FTA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07년 6월에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의회 승인이 지연되면서 발효시점이 미뤄져 왔다.

 한편 호주 호주농업연맹(NFF)의 데이비드 크롬비 의장은 22일 연맹 무역위원회 행사에서 한국과 호주 간 FTA가 내년 초까지 체결돼야 한다고 언급,호주 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크롬비 의장은 한국이 (호주와 경쟁국인) 미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될 경우 호주의 대(對) 한국 농산품 수출액은 2030년까지 약 8억 호주달러(약 8천700억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호주의 대 한국 농산품 수출액은 2030년까지 53.5%,약 7억 호주달러(약7천600억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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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캔버라 블룸버그.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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