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채상환에도 파산설 확산

그리스 국채상환에도 파산설 확산

입력 2010-05-21 00:00
수정 2010-05-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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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향후 부채상환 불가능”

그리스가 19일(현지시간)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상환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지원금도 바닥날 것이라는 국가부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재정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 재무부는 19일 만기도래한 10년물 국채 90억유로(약 13조 3000억원)어치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상환 자금에는 앞서 유로존 10개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그리스에 우선 지원한 200억유로(약 29조 6000억원) 중 일부가 쓰였다. 그리스는 앞으로 900억유로(약 133조원)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그리스는 “지원금으로 긴급하고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잇따른 긴축정책안 발표에도 그리스의 재무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스 재무부는 지난 3월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가 3104억유로(약 459조원)로 3개월 전에 비해 119억유로(약 17조 6000억원)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가파산설도 확산되고 있다. BBC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산업경쟁력이 낮은 그리스의 재정구조를 감안하면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리스는 파산하고, 지원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그리스 노동계는 20일 또다시 24시간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에는 각각 50만명과 200만명을 조합원으로 둔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이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 동시 총파업이다.

독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로국의 재정 파산이 불가피할 경우 ‘질서 있고 순차적으로’ 파산이 이뤄지도록 허용하자는 제의를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재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며, 반대로 견고한 재정 지침을 따르는 정부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의 이 같은 제안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측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이 “스페인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독일 의회 연설에서 “유로의 실패는 곧 유럽의 실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타개 의지를 굳건히 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EU 재정위기로 유로 공동채권 구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로 공동채권 구상은 지난 2008년 제기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지를 얻으며 논의됐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내의 중·후진국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 공동채권이 유로국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재정 차입 비용이 낮아져 납세자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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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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