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반정부 지도자 피격… 정국 다시 격랑

泰 반정부 지도자 피격… 정국 다시 격랑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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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13일 반정부 시위대(UDD·일명 레드셔츠)의 점거 지역을 장갑차 등 군 부대를 동원해 봉쇄하고 조기총선 실시 등의 타협안을 철회,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밤 시위대의 주요 지도자인 카티야 사와스디폴 전 특전사령관이 피격당해 시위대와 군대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BBC등 외신들이 전했다.

CNN 등은 카티야가 시위 장소인 방콕 라차프라송 거리에서 수차례의 총성이 들린 직후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UDD의 투쟁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카티야는 태국 정부 당국이 시위대의 테러활동을 조종하고 있다고 지목한 인물로 특수전에 능통한 군장성 출신이다. 태국 정부는 이날 밤 반정부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시위 지역의 봉쇄를 단행했으며 단수, 차량 운행 중단, 전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선 캐우캄넛 군 대변인은 “시위대에 섞여 있는 테러범들이 공격을 가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3월14일부터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군경과 시위대가 충돌, 25명이 숨지고 870여명이 부상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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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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