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단체 가담하면 시민권 박탈”

美 “테러단체 가담하면 시민권 박탈”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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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뉴욕 타임스스퀘어 차량폭탄테러 기도사건 이후 미 의회가 외국 테러단체에 가담해 활동하는 미국인이나 단독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을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미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외국 단체에 물질적 지원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시민권을 빼앗도록 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적대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도 시민권을 강제로 무효화하도록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법안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미 정부는 조만간 항공사들에 대해 갱신된 탑승금지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 2시간 이내에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항공사는 규정에 따라 탑승금지자 명단의 갱신 여부를 24시간 단위로 점검해 왔다. 국토안보부는 갱신된 명단의 통보와 동시에 항공사에 명단 확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테러기도 용의자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파이살 샤자드(30)가 급진적 이슬람 성직자인 안와르 알 올라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올라키는 지난해 11월 미 텍사스주 포트후드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니달 하산 소령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지난해 성탄절 미국행 여객기 테러 미수사건의 용의자인 우마르 파루크 알둘무탈라브와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라키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파키스탄 북와지리스탄 지역에서 파키스탄 탈레반 요원들과 만났고, 이들로부터 테러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익명을 요구한 미군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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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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