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3, 반대 202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서도 27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원을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은행들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기지와 신용카드 업체들에 의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회사 임원들의 급여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등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첨단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내년 상원 독자법안과의 절충, 병합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월가와 공화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대적 금융규제 개혁입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내 입법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kmkim@seoul.co.kr
2009-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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