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경절 결혼 OK 이혼 NO

中국경절 결혼 OK 이혼 NO

입력 2009-09-26 00:00
수정 2009-09-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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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등 일부 등기소 방침에 시민 불만 목소리

│베이징 박홍환특파원│‘경사로운 국경절에 이혼 수속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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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重慶)시 일부 지역의 혼인등기사무소가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10월1일 국경절에 결혼 수속은 받되 이혼 신청은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모든 칼 종류 판매 금지, 연날리기 금지 등 온갖 금기사항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금지’까지 나타난 것.

중국의 혼인등기사무소는 다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국경절 등 휴일에는 문을 닫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일과 겹친 ‘길일’에 수속을 원할 경우 사전예약을 받아 당일 등기를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이번 국경절은 특히 건국 60주년 기념일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예비부부가 국경절 당일 결혼등기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실정이다.

25일 중경만보(重慶晩報) 등에 따르면 충칭시 장베이(江北)구 혼인등기사무소의 뤼위궈(呂玉國) 주임은 “결혼은 좋은 날을 택해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은 굳이 길일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니 하루이틀 빠르거나 늦으면 어떠냐.”며 국경절 당일 이혼 수속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혼인등기사무소 관계자도 “건국 60주년을 평생 기념하려고 결혼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휴일근무를 하지만 이혼 수속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한 시민은 “경사스러운 날 좋은 일만 처리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상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쑨(孫)모 변호사도 “관공서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 특정 분야만 한정해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혼도 엄연히 행복추구를 위한 선택인데 국경절이라는 이유로 결혼은 허용하고 이혼은 불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stinger@seoul.co.kr
2009-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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