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 되살리기에 나섰다. 일본 국회는 14일 오후 참의원에서 아소 다로 총리의 문책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폐막됐다. 동시에 계류 중인 북한 화물검사 특별법을 비롯, 국가공무원법, 노동자파견법 등 법안들이 확정될 가능성도 없어졌다. 해산 정국에 쫓겨 핵심 법안들마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폐기된 법안은 17개다.
일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근거, 회원국들에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14일 중의원까지 통과시킨 뒤 막판 절차인 참의원의 상정을 남겨 놓고 있었다. 때문에 외교적으로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요구하기도 어렵게 됐다.
연립여당은 15일 북한 화물검사 특별법만이라도 해산 전에 확정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측에 ‘힘겹게’ 심의를 요청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 총리문책결의가 결정됐기 때문에 심의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의 변화없이는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없다.
아소 총리는 앞서 “(북핵과 미사일에) 가장 영향을 받는 일본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법에 근거, 해상자위대가 북한 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되, 화물 검사는 다른 국가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hkpark@seoul.co.kr
2009-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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