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의미

중의원 해산 의미

입력 2009-07-14 00:00
수정 2009-07-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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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명 지위 박탈 총리 고유권한… 4년 임기만료 55년간 단 한차례

│도쿄 박홍기특파원│중의원 해산권은 일본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480명에 이르는 4년 임기의 중의원 지위가 일제히 박탈되는 정치적 행위다. 중의원은 미국의 하원격으로 중의원 제1당이 관례적으로 총리를 내고 있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의 가결 또는 신임 결의안 부결 때 해산된다. 또 내각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스스로 해산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우정국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요구하는 ‘우정 해산’을 단행한 바 있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위해 일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헌법 7조에 일왕의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른 국사에 관한 행위’ 가운데 하나로 중의원 해산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는 각료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일왕의 재가를 얻으면 중의원 의장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일왕의 재가는 절차에 불과하다. 아소 다로 총리는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아키히토 일왕이 17일 귀국하는 일정을 고려, 해산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되면 그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중의원 선거는 통상 ‘총선거’로 불리고 있다. 중의원 선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껏 21차례 치러졌으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는 1976년 12월 미키 다케오 내각 때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임기 중 해산에 의해 실시됐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9월10일인 만큼 임기 51일을 앞두고 해산되는 셈이다.

hkpark@seoul.co.kr

2009-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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