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결혼 일본인의 자녀분쟁 골머리

日 국제결혼 일본인의 자녀분쟁 골머리

입력 2009-06-02 00:00
수정 2009-06-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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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국제 결혼한 일본인들이 이혼한 뒤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둘러싼 상대방과의 다툼이 크게 늘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4개국의 주일 대사관에서 파악된 자녀에 대한 분쟁만 168건에 214명에 달했다. 미국에서 73건에 104명, 영국에서 36건에 39명, 캐나다에서 33건에 39명, 프랑스에서 26건에 32명이다.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인 남편과 이혼한 일본인이 딸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안 돼 전 남편이 딸을 한번도 볼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에 있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도 모두 반송되고 있다는 것이 전 남편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범죄로 간주, 유아유괴혐의를 적용해 국제적으로 지명수배하는 사례도 있다.

4개국의 대사관은 지난달 21일 도쿄의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양쪽의 부모를 모두 만나면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미국 등이 일본에 요구한 사안은 1993년 발효된 헤이그조약의 가입이다. 조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 및 보호권은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녀를 빼앗긴 부모가 반환을 제기하면 상대국에서는 아이를 찾아 돌려보내야 할 의무를 진다. 현재 81개국이 가입했지만 일본과 러시아는 미가입 상태다. 반대로 일본에서 외국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갔을 때도 일본 측에 협조를 구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9-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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