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달러 주택을 단돈 50달러에 손에넣은 주부

120만달러 주택을 단돈 50달러에 손에넣은 주부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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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 주부가 120만달러(약 16억 6000만원)짜리 주택을 단돈 50달러에 손에 넣었다.

 콜로라도주 아이다호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주부 카렌 맥헤일에게 색다른 비결이 있었던 건 아니다.그는 3년 전 42만 5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매릴랜드주 엣지워터의 농가주택을 75만달러나 들여 리노베이션한 톰 월터스 부부가 자선의 의미를 살짝 가미해 판매한 복권을 구입했고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월터스로부터 집 주인으로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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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헤일은 전세계에서 50달러씩 내고 복권을 구입한 2만 3000명 덕분에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고가의 주택을 손에 넣게 됐다고 AP통신이 27일 전했다.

 월터스 부부는 복권을 판매한 대금 가운데 10만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주택을 구입하고 리노베이션하느라 진 대출금을 갚는 데 쓸 계획이다.월터스는 그러나 자신들은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이들 부부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맥헤일은 처음 복권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덴버의 라디오 방송 ‘앨리스 105.9’에 27일 출연,”복권을 산 사실조차 잊어버렸는데 너무 기뻤다.”며 “(복권을 산 것은) 자선의 의미가 컸으며 누군가를 돕는 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 맥헤일은 새로 얻은 주택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들었다.수천 ㎞ 떨어진 곳에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임대를 놓으면서 대신 관리할 사람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당장 팔게 되면 사실상 사행행위로 주택을 취득했다 처분하게 되는 것이어서 20만~30만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맥헤일은 “정말 이 집을 관리하기도,임대 주기도 쉽지 않지만 난 계속 갖고 있었으면 해요.얼마나 멋진 집인데 말이지요.”라고 말했다.

 ’호사다마’란 옛 말,하나도 그르지 않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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