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에서 이른바 ‘다우너’,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소에 대한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미 농무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안전검역청(FSIS)을 통과한 소는 일어서서 걷지 못하더라도 케이스별로 도축 여부를 결정토록 해 일부 다우너들의 도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검역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다우너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도축업자들이 다우너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아 동물학대 논란은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앞서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지난 5월20일 사안별로 다우너 도축을 허용해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했다.
지난해 미국에선 1000여마리의 다우너가 재검역을 받아 도축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지금까지는 식품안전검역청(FSIS)을 통과한 소는 일어서서 걷지 못하더라도 케이스별로 도축 여부를 결정토록 해 일부 다우너들의 도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검역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다우너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도축업자들이 다우너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비인도적인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아 동물학대 논란은 물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앞서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지난 5월20일 사안별로 다우너 도축을 허용해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했다.
지난해 미국에선 1000여마리의 다우너가 재검역을 받아 도축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8-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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