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거식증 조장 행위 처벌

佛 거식증 조장 행위 처벌

이종수 기자
입력 2008-04-17 00:00
수정 200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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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가 거식증을 부추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패션잡지, 광고업자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공개적으로 마른 몸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의 골자는 음식물 섭취를 막아 깡마른 몸매를 유도하는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3만유로(약 4600만원)의 벌금형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4만 5000유로(약 6900만원)의 벌금형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대중운동연합의 발레리 부아예 의원은 “이 법안은 남녀 모델에 다같이 적용되긴 하지만 특히 여성 모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젤린 바셸로 보건부장관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젊은 여성들에게 깡마른 몸매를 가지라고 부추기는 웹사이트 등에서 ‘죽음의 메시지’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vielee@seoul.co.kr

2008-04-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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