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직사회는 개혁중

日 공직사회는 개혁중

박홍기 기자
입력 2008-01-11 00:00
수정 200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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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무원 4000명 감원 시험제도 전면 손질나서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공직사회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다. 공직사회의 쇄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현재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 종합개혁자문회의´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4000명 이상의 감원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제도의 전면 손질, 공무원의 책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문기구는 퇴직한 뒤 재직 때의 비위나 국가에 불이익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을 강제 반환시키는 ‘손해배상 책임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제’의 공무원판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을 제정, 오는 18일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때 비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만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반환토록 강제하고 있다. 또 현직 공무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제’에서는 국가가 퇴직 공무원의 비위가 확인된 시점에 퇴직금 반환 절차에 들어간 뒤 법원이 국가의 손해액을 확정하면 퇴직금을 되받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또 손해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몰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또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시험과 일반 공무원을 뽑는 2종시험을 폐지, 종합직·전문직·일반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종시험에 합격하면 이른바 ‘커리어(career)관료’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고위직까지 승진하는 그동안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나아가 10년간 공무원과 민간인 출신의 비율을 최대 6대4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의 인사 업무를 일원화한 ‘내각인사청’을 설립,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리는 과장급 이상의 ‘전문참모직제’의 신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8-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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