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도 소비세 내라”

“한류스타도 소비세 내라”

박홍기 기자
입력 2007-11-12 00:00
수정 2007-1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탈세 단속 강화

|도쿄 박홍기특파원|‘한류 스타들도 소득에 따른 소비세를 내고 가세요.’

일본 세무당국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류 스타나 해외 프로선수들이 출연료 등에 대한 소비세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 단속 강화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세무당국에 의해 과세 처분을 받은 해외 스타들이 수십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소비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을 30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인하, 납세의무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다.

주요 표적은 한국 배우·탤런트·가수 등 한류 스타,K-1 격투기 선수와 프로 골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스타들의 상금이나 출연료 등 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초청한 주최측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소비세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세법에는 연기나 경기 등을 제공,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로 간주돼 상금 등에는 소비세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해외 스타들도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세무당국의 논리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 가격에 5%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류 스타들과 계약을 맺은 도쿄의 한 연예기획사는 “소비세 신고는 세무사가 대행하는 만큼 출연료는 소비세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다.”며 일본 세무당국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일본 국세청 측은 “해외 스타들이 소비세의 신고제도를 제대로 몰라 일어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탈루 여부 조사와 함께 해외 스타 초청 단체에도 소비세 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hkpark@seoul.co.kr
2007-11-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