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법 연장 안되면 아베 “총리직 사퇴”

테러법 연장 안되면 아베 “총리직 사퇴”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9-10 00:00
수정 200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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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도쿄 박홍기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월1일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10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연장되지 않을 경우 퇴진할 뜻을 밝혔다.‘7·29 참의원 선거’의 참패에 따른 당 안팎의 사퇴 압력에도 불구, 총리직을 지켜오던 아베 총리가 사임을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9일 저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테러특별법의 연장과 관련,“총리직을 건다. 직책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해상)자위대의 보급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때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아베 총리 자신을 포함, 내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날에도 “대외적인 공약”이라고 전제한 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APEC에서 가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해상자위대의 계속적인 급유 지원을 요청받았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01년 11월 제정된 테러특별법에 근거, 아프가니스탄의 반테러 작전을 이끄는 미군·영국군 등 다국적군의 전함에 급유 및 급수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양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특별법은 제정된 이래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연장되지 않으면 해상자위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철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베 총리는 현재 야당의 반대로 연장이 힘든 테러특별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의원 1당인 민주당을 비롯, 야당들은 테러특별법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테러특별법의 부결 등을 통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좁혀 중의원 해산과 함께 총선거를 유도, 정권 창출을 위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때문에 아베 총리의 명운은 임시국회에서 테러특별법의 연장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hkpark@seoul.co.kr
2007-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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