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능력에 국내외적으로 의구심이 늘어가자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리콜제를 도입했다.
국무원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식품 등 제품안전감독관리에 대한 특별규정’을 발표하고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인체에 유해하거나 생명 안전에 우려되는 점을 발견하는 즉시 이 사실을 공표하고 리콜을 실시토록 했다고 29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만든 이 특별규정은 농업·위생·질량감독국·상무·공상·약품 등 식품 감독기관에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제조업체가 자사 식료품에 문제가 발견됐는 데도 리콜에 나서지 않으면 제품 가치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점이 각종 관련 규정을 어기면 최고 5만위안(약 6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조업체와 판매점 모두 규정을 어기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 24일 ‘식품안전조례’를 시 의회격인 베이징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리콜제를 도입했었다.
jj@seoul.co.kr
2007-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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