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외자기업 타격 클듯

한국 등 외자기업 타격 클듯

이지운 기자
입력 2007-06-30 00:00
수정 200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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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이 29일 전인대에서 통과돼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자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기업들로서는 인건비 상승은 물론, 노조와의 협상 업무 및 노동분쟁 증가로 노무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가장 큰 특색은 ‘고용의 경직성’이다.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나 3회 연속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정년을 보장토록 했다.1년짜리 단기계약이 2차례 종료돼 3번째 계약할 때는 1년계약이 아닌 정년까지 보장되는 근로 계약인 셈이다.

또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최소 2년 이상 고용토록 해 장기고용을 보장했다. 파견노동자도 노조원과 동등한 지위여서, 노조와 협의없이는 해고나 임금 결정 등이 불가능해졌다. 해고를 하려면 노조에 통보한 뒤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0명 이상 또는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할 때는 지역 노동국에 보고해 인가를 얻어야 한다.15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해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자가 고용과 관련해 법을 어기면 임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 1개월∼1년 이내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배의 임금을 지불하는 식이다.

다만 외국계 기업들이 크게 반발했던 퇴직금제도 도입은 법안 표결 직전에 보류됐다. 기존 심의안은 ‘계약만료시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계약 미준수에 따라 노동자가 퇴사할 때, 계약 만료전 회사가 퇴직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리해고가 실시될 때, 기업이 파산할 때 등에는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근로기간 1년에 1개월치를 기준으로 최대 12년까지 가산된다. 중국 공산당은 노동쟁의의 급증이 사회적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같은 법안을 준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계뿐 아니라 자국 기업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코트라 다롄무역관 이평복 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간의 사소한 분쟁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노무관리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단체협상이 강화되고 해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짜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jj@seoul.co.kr

2007-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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