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바이옥스 피해” 제약사 5000만弗 배상 판결

[국제플러스] “바이옥스 피해” 제약사 5000만弗 배상 판결

입력 2006-08-19 00:00
수정 200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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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올리언스 연방 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제약업체가 국내에서도 판매됐던 진통제 ‘바이옥스’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로써 제약회사 ‘머크’는 바이옥스를 복용한 뒤 심장발작을 일으킨 전직 연방수사국(FBI) 직원에게 50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게 됐다. 배심은 이날 평결에서 머크가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들에게 바이옥스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잘못 전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법원에서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정정기사로 드러난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머크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한 우체국 직원의 바이옥스 피해에 관한 재판을 새로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머크사는 2004년 9월 바이옥스가 일부 환자에게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온 뒤 시장에서 약을 철수했다. 머크사는 현재 바이옥스 부작용과 관련,2만 7000여명의 원고가 관련된 1만 4000여건의 연방 및 주법원 소송에 직면해 있다.

2006-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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