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저귀稅 논쟁

EU 기저귀稅 논쟁

윤창수 기자
입력 2006-07-05 00:00
수정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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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기용 기저귀에 부가가치세(VAT)를 물리는 문제를 놓고 분열됐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5개 EU 회원국 가운데 기저귀의 부가세 면제를 찬성하는 측은 낮은 출생률로 고전하는 유럽이 부모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세 면제를 반대하는 측은 기저귀는 필수적 의료용품이 아니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몰타 등 5개 회원국이 아기용 기저귀에 부가세 최저세율인 15%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위원 등은 “기저귀 세율을 올리면 그러지않아도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EU 가입 당시 노인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스피들라 위원측은 “노인용 기저귀는 부가세 인하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기용 기저귀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늘어나자 코바치 위원은 지난주 집행위 정례회의 당시 의제에서 기저귀 부가세율 위반 문제를 막판에 제외했다.EU가 부가세를 놓고 분열양상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EU내 부가세는 15∼25%로 회원국별로 다양하다. 코바치 집행위원은 “부가세율이 낮은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자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부가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에서 가장 낮은 15%의 부가세율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현재 ‘소비지 과세’로 이뤄지는 부가세제를 ‘생산지 과세’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룩셈부르크, 독일 등이 반대해 절충에 실패했다.

이전에는 식당의 부가세를 프랑스가 인하하려 했으나 독일이 반대해 수포로 돌아갔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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