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근무는 감형 사유?’
이탈리아에서 나이지리아계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 병사가 이라크 파견근무 덕분에 통상적인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은 7일 낙하산병으로 북부 이태리에 주둔했던 마이클 브라운(27)이 2004년 2월 저지른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5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브라운은 이탈리아 비첸차에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계 여성을 구타하고 손을 묶은 채 욕을 보인 뒤 나체 상태로 거리에 내팽개친 혐의다. 이 범죄는 통상 징역 8년형을 적용받아왔다. 이태리 판사들은 브라운이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심리 상황을 참작해 감형 선고를 내렸다. 선고는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게릴라전으로 극도로 지쳐 정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6-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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