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 35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佛 ‘주 35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입력 2005-03-24 00:00
수정 2005-03-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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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가 22일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최종 독회를 마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350대 반대 135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 승인 절차를 거친 이 법은 곧 관보에 게재된 뒤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1998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 35시간 법정 근로제는 7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의회 다수당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제안한 새 법에 따르면 주 35시간 근로제 원칙은 유지하되 민간부문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13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220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해졌다. 대신 근로자들은 더 일한 만큼 추가 휴가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실업 문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좌파 진영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뿐더러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데도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반발해 왔다. 노동계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35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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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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