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 35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佛 ‘주 35시간 근로’ 사실상 폐지

입력 2005-03-24 00:00
수정 2005-03-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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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가 22일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최종 독회를 마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350대 반대 135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 승인 절차를 거친 이 법은 곧 관보에 게재된 뒤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1998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 35시간 법정 근로제는 7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의회 다수당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제안한 새 법에 따르면 주 35시간 근로제 원칙은 유지하되 민간부문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13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220시간 추가근무가 가능해졌다. 대신 근로자들은 더 일한 만큼 추가 휴가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실업 문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좌파 진영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뿐더러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데도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반발해 왔다. 노동계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35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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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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