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캘리포니아 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국제플러스] 캘리포니아 법원 “동성결혼 금지 위헌”

입력 2005-03-16 00:00
수정 2005-03-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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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14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제한하는 것은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리처드 크래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동성애자들에 대한 혼인증명서 발급 불허를 ‘위헌’이라며 “결혼을 이성 동반자로 제한하는 주 당국의 조처에 어떤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옛날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그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성 결혼을 계속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녀를 낳기 위해 남녀가 꼭 결혼해야 하는 것도, 결혼하기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샌프란시스코시가 게이와 레즈비언 4000여쌍에 대해 혼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매사추세츠주의 뒤를 따르게 된다.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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