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문·방송 동시소유 금지’ 유지키로

美 ‘신문·방송 동시소유 금지’ 유지키로

입력 2005-01-29 00:00
수정 2005-01-29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부가 미디어의 소유 규제 완화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 개혁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미 법무부는 27일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협의 끝에 미디어 개혁안을 폐기하라는 지난해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개혁안을 주도했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이 3월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 매체가 한 지역에서 신문사와 방송국을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TV 방송국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 가구 비율을 미국 전체 시청 가구의 39%로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할 경우 선정적인 방송 연출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FCC의 윤리규정 강화 방침이 수정헌법 1조 위반 논란을 촉발시켜 좌절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우려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FCC는 기록적인 벌금 부과 실적으로 보수주의자와 미디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방송, 통신 등 미국의 미디어 시장을 감독 규제하는 기구인 FCC는 지난 2003년 6월 한 TV방송의 최대 시청 가구 비율을 35%에서 45%로 완화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철폐했다. 당시 FCC 위원 5명 중 민주당쪽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월 위원장 등 공화당쪽 위원 3명이 찬성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매체간 인수합병을 유도, 소수의 미디어 기업이 미국인의 알권리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FCC는 TV 시청가구 제한을 35%에서 45%로 완화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새 미디어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원은 그해 9월 이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55대 40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나중에 최대 시청가구 비율을 35%에서 39%로 약간 상향 조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1-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