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미디어의 소유 규제 완화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 개혁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미 법무부는 27일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협의 끝에 미디어 개혁안을 폐기하라는 지난해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개혁안을 주도했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이 3월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 매체가 한 지역에서 신문사와 방송국을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TV 방송국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 가구 비율을 미국 전체 시청 가구의 39%로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할 경우 선정적인 방송 연출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FCC의 윤리규정 강화 방침이 수정헌법 1조 위반 논란을 촉발시켜 좌절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우려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FCC는 기록적인 벌금 부과 실적으로 보수주의자와 미디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방송, 통신 등 미국의 미디어 시장을 감독 규제하는 기구인 FCC는 지난 2003년 6월 한 TV방송의 최대 시청 가구 비율을 35%에서 45%로 완화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철폐했다. 당시 FCC 위원 5명 중 민주당쪽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월 위원장 등 공화당쪽 위원 3명이 찬성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매체간 인수합병을 유도, 소수의 미디어 기업이 미국인의 알권리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FCC는 TV 시청가구 제한을 35%에서 45%로 완화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새 미디어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원은 그해 9월 이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55대 40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나중에 최대 시청가구 비율을 35%에서 39%로 약간 상향 조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미 법무부는 27일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협의 끝에 미디어 개혁안을 폐기하라는 지난해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은 개혁안을 주도했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이 3월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 매체가 한 지역에서 신문사와 방송국을 함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TV 방송국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 가구 비율을 미국 전체 시청 가구의 39%로 제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할 경우 선정적인 방송 연출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FCC의 윤리규정 강화 방침이 수정헌법 1조 위반 논란을 촉발시켜 좌절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우려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FCC는 기록적인 벌금 부과 실적으로 보수주의자와 미디어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다.
방송, 통신 등 미국의 미디어 시장을 감독 규제하는 기구인 FCC는 지난 2003년 6월 한 TV방송의 최대 시청 가구 비율을 35%에서 45%로 완화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철폐했다. 당시 FCC 위원 5명 중 민주당쪽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월 위원장 등 공화당쪽 위원 3명이 찬성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매체간 인수합병을 유도, 소수의 미디어 기업이 미국인의 알권리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FCC는 TV 시청가구 제한을 35%에서 45%로 완화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새 미디어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원은 그해 9월 이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55대 40으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나중에 최대 시청가구 비율을 35%에서 39%로 약간 상향 조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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