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에서는 빠르면 내년 여름부터 슈퍼에서도 예금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은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리점을 은행 전액출자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출자규제를 철폐해 슈퍼 등 다른 업종에도 은행대리점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은행대리점의 전업 규제도 완화, 일정 범위 내에서 겸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taein@seoul.co.kr
taein@seoul.co.kr
2004-11-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