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량탈북 不容’ 경고

中 ‘대량탈북 不容’ 경고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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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26일 탈북자 지원조직에 대한 엄벌 방침을 공표한 것은 이른바 ‘기획 탈북’ 및 대규모 탈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보다 강력하게 중국내 탈북자 지원조직의 활동을 감시·통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사태의 급변을 초래하는 대규모 ‘탈북 엑소더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으로 한국 및 제3국의 탈북 지원단체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한 셈이다.

北인권법 통과후 잇단 대량탈북

중국정부의 이같은 입장강화는 최근 베이징 등 중국내 외국공관 및 학교를 이용한 탈북사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탈북자 및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됐고, 대규모 ‘기획탈북’이 더 용이하게 된 저간의 사정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난달 28일 이후 베이징에서만 5차례에 걸쳐 132명의 탈북자가 서울행을 시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현지 경찰의 검거를 피해 외국 공관·학교 등으로 피신한 탈북자들에 대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 출국을 허용해 왔다. 인권존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중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선 원칙적으로 탈북자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범법자들이지만 국제관계와 현실을 감안, 외국 공관 등 치외법권지역 안에 들어갔을 경우 자유로운 출국을 허용해 온 것이다.

탈북자단체 검거 선풍 올수도

그러나 탈북 사태가 갈수록 대형화, 일상화되자 이제 중국정부가 감내해 내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6일 중국 외교부의 장치웨(章啓月)대변인이 “탈북자들의 잇단 외국 공관·학교 진입은 관련 국가의 정부가 이를 눈감아주고 개별 외국대사관이 이들 불법 입국자들을 비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서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 및 관계자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사와 검거 선풍도 예상된다. 그렇다고 중국정부가 탈북자의 무작정 출국을 불허하고 관련자에 대해 초강경 대응만을 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지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으로선 국제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형편인 까닭이다. 다만 앞으로 탈북자들의 서울행이 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중국내 처신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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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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