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서명법 통과

中 전자서명법 통과

입력 2004-08-30 00:00
수정 2004-08-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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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의 상거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중국정부는 전자 상거래시 당사자들의 일반 서명과 법률적 효력이 동일한 전자 서명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28일 보도했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11차회의는 28일 중국의 상무발전을 위해 서면 사인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고 민상사(民商事) 법률로 보호받는 전자 서명법을 통과시켰다고 신화사가 전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 상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기구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가 인증서비스 기구를 주관토록 했다.전인대 법률위원회 왕이밍(王義明) 부주임은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는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업에 대해 시장의 자율에 의지하는 동시에 정부 부문이 적당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들은 전자서명법 통과와 관련,‘인터넷 신분증’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 법률’이 탄생했다고 평했다.관영 신화사는 “전자서명은 전통적인 사인과 도장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전인대는 공공 서비스 사업 등 정부사업과 혼인·출생·유언 등에는 전자 서명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보조항을 달았다.

중국은 현재 4000여개의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가 있으며 지난해 전자 상거래 거래액은 대략 600억달러로 추산된다.



oilman@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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