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품위있게 죽을 권리’ 추진

佛 ‘품위있게 죽을 권리’ 추진

입력 2004-08-30 00:00
수정 2004-08-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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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소생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관련 공중보건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프랑스 보건장관은 27일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장 레오네트 의원 주도로 하원에서 제기된 법 개정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의회 입법 형식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되며 올해 말까지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죽이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고 관련 형법도 수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하되 환자의 의식 유무에 따른 다양한 생명마감 절차를 규정하는 등 의사가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의사들은 사망 선고를 받거나 사망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모르핀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는 결정을 할 때 의사직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두스트블라지 장관은 “매년 15만대의 생명유지 장치를 어떤 공식적인 재량 범위 규정도 없이 의료진이 제거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죽을 권리’ 인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것은 지난해 9월.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에다 청각과 시각마저 상실하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직 소방관 뱅상 욍베르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2002년 12월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등 안락사를 공개적으로 원했다.

프랑스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죽을 수 있는 자유를 갖기를 원하고 80%는 이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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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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