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TV방송국에 저작권사용료 요구

北, 日TV방송국에 저작권사용료 요구

입력 2004-08-12 00:00
수정 2004-08-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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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을 포함,조선중앙TV(KRT)의 영상을 허가없이 사용한 일본 TV방송국들에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해 왔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도 자국 저작권법을 적용해 보호할 의무 등을 규정한 베른협약에 가입,이를 근거로 지불을 요구했다.

조총련을 통한 북한의 이런 요구에 일본 정부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북한은 베른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일본 TV방송국들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보도 목적의 인용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거나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등으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일본 TV들은 납치문제가 관심사로 부각된 1∼2년 전부터 와이드쇼와 보도 프로그램 등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등장하는 영상을 자주 내보내고 있다.

조선중앙TV는 태국 위성을 이용,해외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일본 TV방송국들은 위성수신회사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사실상 무단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4월 베른협약에 가입하자 지난해 말 조총련 간부가 평양을 방문해 “KTR의 영상이 반(反)공화국 선전에 악용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조총련을 통해 이용료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지난 5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재방문하기 직전 일본 TV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영상 남용중지를 요청했다.



taein@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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