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천국 일본’ 옛말

‘흡연천국 일본’ 옛말

입력 2004-07-14 00:00
수정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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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여전히 흡연자들의 천국인 일본에서도 점차 흡연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길거리 흡연 금지 지역이 확산되고,학교,음식점,병원,극장,관공서 등 11개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해소하도록 지난해 5월부터 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있다.스모협회도 도쿄의 국기관에서 열리는 내년 1월 첫대회부터 모든 좌석에서 금연 방침을 확정하는 등 흡연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간접흡연 대책에 소홀한 직장에 대해 첫 배상명령이 내려져 금연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도쿄지법은 에도가와구 직원이 간접흡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건강을 해쳤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만엔(약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2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원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의사의 진단서를 보이며 개선을 호소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무 소홀”이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지난 1995년 4월에 이 구청에 채용됐다.구청은 당시 좌석에서의 흡연이 허용됐으며 추후 사무실 내 별도 흡연장소가 마련됐지만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았다.

기관지가 약했던 원고는 동료들의 흡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느꼈고 이듬해 1월 대학병원에서 “두통과 인두통 등 간접흡연에 따른 급성 장애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아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원고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한 시점부터 다른 부서로 옮겼던 3개월간 좌석에서 흡연을 막거나 원고의 자리를 흡연장소로부터 이동시키는 등 배려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aein@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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