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정 테러대응 ‘국가안전법’ 전격 발표

이라크 임정 테러대응 ‘국가안전법’ 전격 발표

입력 2004-07-08 00:00
수정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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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워싱턴 외신|이라크 임시정부가 치안확립을 위한 국가안전법을 발표한 가운데 저항세력들이 7일 이야드 알라위 총리 자택을 타깃으로 한 박격포 공격을 감행하는 등 테러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바그다드 중심부 제이툰 거리에 있는 알라위 총리 자택과 그의 정당 본부 사무실 근처에서 7일 4발의 박격포탄이 터져 6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내무부 관리들이 밝혔다.다행히 피습 당시 알라위 총리는 자택에 없었다.공격은 알라위 총리가 국가안전법에 서명한 지 수시간 만에 발생했다.

테러공격과 외국인 납치도 계속됐다.‘이라크 정통저항’ 소속이라고 주장한 이라크 무장단체는 7일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 TV를 통해 공개한 비디오 화면에서 이집트 출신 트럭 운전사를 인질로 붙잡았다고 밝혔다.앞서 6일 오후 바쿠바 인근 칼리스에서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또 이라크 중서부 알안바르주에서는 이날 작전을 수행중이던 미 해병 1사단 소속 군인 4명이 공격을 받아 숨졌다.송유관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다.6일 이라크 중북부 발전소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송유관이 테러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안전법 발표

이라크 임시정부는 7일 국가안전을 해치는 저항세력들의 테러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법’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법은 총리에게 최고 60일까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또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시위와 집회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우편물 열람 및 통신 감청뿐 아니라 통행금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의 명령없이 비상수색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계엄령을 선포하려면 내각의 만장일치 승인과 함께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특히 대법원은 비상사태 선언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회할 수도 있다.

치안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을 때 통상적 법절차에 관계없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해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되는 이 법은 위험 요인이 사라지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돼 있지만 총리와 대통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 달씩 연장할 수도 있다.알라위 총리는 우선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또 치안 유지의 1차 책임을 맡은 이라크 보안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저항세력에 밀릴 경우 외국 군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주권 침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한편 저항공격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 발표는 연기됐다.

“자르카위,이라크 수니·시아파 내전 획책”

미국 관리들은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이라크 내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미국의 캔자스시티 스타가 6일 보도했다.한편 이라크의 한 무장세력은 이에 앞서 알 아라비야TV를 통해 알 자르카위가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죽게 하고 이슬람을 욕되게 했다며 그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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