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외국선 사학 운영 어떻게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외국선 사학 운영 어떻게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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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간섭인가, 참여의 확대인가.’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공교육의 사학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무엇보다 국내 사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반면 외국 사학은 자체 재정으로 운영된다.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실상 공무원에 준할 만큼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학과는 달리 외국 사학은 법인 이사회뿐만 아니라 교직원, 동문,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사학이 경제적 지원에 따른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면 외국 사학은 이같은 시스템이 사학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은 법인에 이사회뿐만 아니라 평의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와세대 대학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지만 평의원회가 이사를 임명한다. 총장, 전임 교원, 직원 등 호선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예·결산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법인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국내 사학과는 달리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다.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은 대학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투표로 선정된 평의회와 총장, 교수로 구성된 법인 이사회로 체제가 나눠져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각종 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중등사학의 비중이 20%로 비교적 높은 프랑스는 사학의 법인 이사회가 학교장을 선출하고 해임하고, 예결산 심의를 하는 등 우리 체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학교장이 교직원 임면권을 갖고 있고, 비리 임원은 다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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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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