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수도 분할의 위헌성/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수도 분할의 위헌성/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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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세종시 논란이 정부와 야당, 그리고 여당 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에 일전을 불사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7일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3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의 이전’ 공약 이행으로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4헌마554·566)으로 실효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치권은 충청권의 민심을 우려하고 위헌결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법)이라는 긴 이름으로 법률을 바로 통과시켰다. 이 세종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2005년 11월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는 합헌결정을 했다.(2005헌마579·763).

‘신행정수도법’의 헌재결정에 대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헌법 제72조가 정한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여 ‘세종시법’이라는 편법적인 입법을 방지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최근 세종시 논란과 관련하여 헌재가 참여정부에서 제출한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세종시법’도 위헌으로 결정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필자는 2007년 5월 위 행정도시법의 합헌결정 이후 연기군 내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연기군 주민 500여명을 대리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정도시 예정지구지정의 취소를 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세종시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연기군 주민들은 “내 조상이 묻혀 있는 내 고향을 떠날 수 없고, 치솟은 땅값으로 농사지을 대토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가 반대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신행정수도에 이어 행정도시로의 대못박기식 강행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종시법은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법률과 동일한 법률을 다시 입법하는 ‘제자리 입법’이었다.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의 분할이나 이전이 아니라는 합헌결정 이후 참여정부가 추진한 행정도시 건설의 추진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수도의 분할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행정수도 후보지를 그대로 행정도시로 승계하기 위해 세종시법에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는 기이한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는 세종시법에 의한 기초조사나 지자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따로 하지 않고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신행정수도법의 기초조사 자료 등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필자는 고향을 지키겠다는 심정에서 참여정부의 세종시 강행에 저항한 지역주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헌재폐지론’까지 내세우다가 제대로 된 입법상 논의절차 없이 졸속으로 세종시법 입법을 추진했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제2의 탄핵사태와 같은 역풍을 우려해 반대다운 반대도 없이 입법에 동의했다. 세종시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는 어디에도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

세종시법의 위헌성이나 입법절차상 흠결이 결국 지금의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세종시법에서 위헌성이 지적되는 수도 이전·분할의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정책사항이다. 정치권이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정치적 차원에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 입법 당시 외면당했던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은 물론 의회주의의 원리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표결에 따라 세종시법의 입법에 대처해야 마땅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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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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