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공거사’/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공거사’/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1-01 21:50
수정 2020-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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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출범 다음해인 1981년 복지 관련 주요 법안이 제·개정됐다.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고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다. 그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66세. 그래서인지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지공거사’(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을 뜻하는 은어)가 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수송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분증을 보여 주고 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만들어 상시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시니어패스’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도 일부 지원되는 등 의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혜택도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2018년 무임승차 비용이 3721억원이다. 2019년은 물론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13조 1765억원으로 2019년(11조 4952억원)보다 1조 6813억원(14.6%) 늘어난 것이 좋은 예다.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82세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29년이 지났고 그동안 기대수명은 16세가 늘었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서울 시민 3034명을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였다. 노인복지법의 기준 연령보다 7.5세가 많다.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기준을 올리면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복지를 거둬들이는 것이라 쉽지 않다. 노인들이 각자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도 달라 일괄 적용하기도 힘들다. 결국 정부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나눠 정책별 연령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발표만 했다.

베이비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노인이 된다. 최대 고비는 ‘58년 개띠’의 진입이다. 1958년에 100만명가량 태어났고 이 중 76만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58년생은 만 62세인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가운데 32만~35만명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노인 정책을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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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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