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응급실 의사 폭행과 실형/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응급실 의사 폭행과 실형/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11-12 21:08
수정 2018-11-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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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구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다가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쳐 큰 부상을 입혔다.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같은 달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도 4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의사와 간호사를 마구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의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불안 증세로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8월엔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의사에게 다짜고짜 “나를 아느냐”고 물은 뒤 “모르겠다”고 하자 갑자기 뺨을 때린 일도 있었다.

매 맞는 의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기록만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900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00여건이다. 병원 내 폭행은 신고 전 합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폭행 사건은 집계된 수치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에서도 폭력이나 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응급실이다. 밤에 환자가 몰리는 특성상 술에 취한 주취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 중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40%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현황을 보면 폭행이나 가해자 중 약 70%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정부가 심각해지는 응급실 폭행에 대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응급의료법 처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응급실 폭행 가해자는 무조건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대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위급한 환자들이 수시로 실려 오는 상황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버스기사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폭행해 애먼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버스기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승객 안전이 담보되듯 응급실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할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실의 치료 환경이 더 안전해졌으면 한다.

2018-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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