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카톡의 굴레

[길섶에서] 카톡의 굴레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8-12 02:00
수정 2024-08-12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말 황당한 일이다. 결혼해 7살 난 딸을 둔 지인의 카카오톡(카톡) 대화방을 살펴보다가 10여년 전이었던 결혼식이 도통 생각나질 않아 예전 카톡 내용을 살펴봤다. 놀랍게도 온라인 청첩장과 함께 지인이 축의금을 받아 달라고 친히 부탁한 내용까지 자세히 저장돼 있었다. 머리가 텅 비어 버린 느낌이다. 결혼식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시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게 영 찜찜하다.

카톡은 대화 저장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카톡을 찾아보면 당시 기억을 복기하기 쉽다. 하지만 때로는 카톡이 진실 공방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카톡 공방을 들 수 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카톡을 활용해 맞대응했다. 이에 한 언론은 민 대표의 카톡을 재차 폭로해 공격했고, 이에 민 대표는 짜깁기 공개라며 전체 카톡 내용을 공개해 응수했다. 카톡이 굴레가 되고 족쇄가 되는 무서운 세상이다. 지인과의 사소한 카톡 대화라도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다.
2024-08-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