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우리나라였다면 혼란스럽다고 난리가 났을 터다.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야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마저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미리 신청을 해야만 수월하다. 언제쯤이면 부자(父子)간, 자매간 성이 다르다는 게 낯설지 않게 느껴질까.
노벨상 시즌에 노벨과 전혀 무관한 상념에 젖어드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 탓인지도 모르겠다.
2022-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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