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찜찜한 수돗물/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찜찜한 수돗물/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20-07-26 20:38
수정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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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수돗물을 사용할 때면 1~2초 물을 흘려보내고 이물질이 섞여 있지는 않았나 하고 세면대와 욕조 바닥, 싱크대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인천 일부 지역과 부산·서울·경기 등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른다는 보도가 나온 뒤로 생긴 버릇이다.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꺼림칙한 건 어쩔 수가 없다. 샤워기 필터와 수도꼭지에 끼우는 필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생수로 양치하고 샤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수돗물 대신 생수로 요리를 한다고 안내하는 음식점까지 등장했다.

한국 수돗물은 끓이지 않고 그냥 받아 마셔도 될 정도로 수질 관리가 철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서울시 행사에는 생수병에 수돗물을 넣어 제공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동안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에 이어 수돗물 유충 사건을 보면서 불안감과 불신이 고개를 든다. 반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에 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수돗물 사건까지 겹쳐 불쾌지수만 높아진다. 안전한 마실 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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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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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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