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에 재판관 공백이 일어나면 가장 시급한 탄핵소추 심리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탄핵소추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직무 정지를 피해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이나 현직 검사 등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사유도 불분명한 탄핵인 터라 야당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뒤에 탄핵 증거를 찾는다며 방통위 현장검증에 나서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나 검사들이 불합리한 직무 정지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탄핵 심리를 서둘러야 한다.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다. 재판관 3명의 10월 임기 만료 전에 국회에서 후임자 선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리 지연은 불가피하다. 역대급의 여야 대립을 생각하면 6년 전과 달리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공산도 크다.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배경에 헌재 공백을 감안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종석 헌재소장이 재판 지연 개선책을 찾겠다고 공언했지만 헌재의 미제 사건은 1247건에 이른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겠으나 주요 공직자의 직무정지가 달린 탄핵소추는 가급적이면 10월 17일 전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 모두 6년 전의 헌재 공백이 없도록 국회 몫 재판관의 후임도 제때 선출해야 할 것이다.
202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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