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 전환 입법 서둘러 부실대학 퇴로 열기를

[사설] 법인 전환 입법 서둘러 부실대학 퇴로 열기를

입력 2023-01-09 20:26
수정 2023-01-10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개혁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실 대학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3.1.9 연합뉴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개혁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실 대학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3.1.9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과감히 퇴로를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바꿔 학교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자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해 재단 측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좀비대학’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는 2021년 47만 9686명에서 2042년 23만 4567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금의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년 뒤엔 대학 10곳 중 3~6곳이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1을 밑돌아 사실상 지원 미달이 된 대학은 전체 188개 중 65곳이나 된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상당수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가 따로 없다. 그런데도 문을 닫지 못하고 버티는 건 폐교에 따른 보상이 일절 없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을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재단으로서는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간판을 부둥켜안고 있는 대학이 한둘이 아니다.

대학 운영에 재정 지원과 세금 혜택이 들어간 만큼 국가가 남은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부실대학 연명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에까지 큰 피해를 안긴다. 질서 있는 퇴출로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인 전환을 허용하는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오래다. 여야는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2023-01-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