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 ‘민주시민 의무’ 성실히 이행하자

[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 ‘민주시민 의무’ 성실히 이행하자

입력 2021-04-01 20:18
수정 2021-04-0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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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속 참정권 행사
여야, 네거티브 유혹 떨쳐야

오늘부터 이틀간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오는 7일 본투표일이 법정 휴일이 아닌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아 사전투표가 매우 중요해졌다.

사전투표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도입됐다. 투표 편의성과 접근도를 높이려는 방안이었다. 사전투표 도입으로 투표율이 높아졌다. 사전투표율이 11.5%였던 2014년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6.8%였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20.1%를 기록하자 전체 투표율도 60.2%로 올랐다. 코로나19 방역 중에 치른 2020년 총선도 사전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였고, 최종 투표율도 66.2%로 아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더라도 서울시와 부산시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 투표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기간에 돌입했다.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인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다.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막말과 비방은 물론 근거가 불분명한 흑색선전과 폭로까지 난무한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두 차례 TV토론에서도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 여부를 놓고 지루한 말싸움을 이어 가면서 후보 선택의 핵심 기준인 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여야 후보 진영은 남은 기간 정책 대결 등 공정한 경쟁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승패를 속단해 기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비전, 도덕성 등을 비교해 선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통한 네거티브 전략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 악의적 유언비어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치졸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좀먹는 이런 행위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8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특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장을 뽑는 만큼 유권자의 진정한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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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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