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 한일 관계 파탄 낼 셈인가

[사설] 日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 한일 관계 파탄 낼 셈인가

입력 2021-03-31 20:22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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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그제 열린 일본 문부과학성의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결과에 따라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역사총합’이 일본 고등학생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셈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수두룩하다. 일본의 영토 관련 도발은 즉각적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흥분하며 과민 반응할 일도 아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일본이 의도하는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역사적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축적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일본 역사 검정 교과서 12종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야마카와 출판사가 만든 1종만이 유일하게 강제성을 언급했다. ‘위안부’를 언급한 교과서도 8종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어긴 처사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는 일본 땅이란 궤변에 항의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이런 식이라면 결국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파탄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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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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