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 한일 관계 파탄 낼 셈인가

[사설] 日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 한일 관계 파탄 낼 셈인가

입력 2021-03-31 20:22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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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그제 열린 일본 문부과학성의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결과에 따라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에 대부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역사총합’이 일본 고등학생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셈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수두룩하다. 일본의 영토 관련 도발은 즉각적으로 단호히 대응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흥분하며 과민 반응할 일도 아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일본이 의도하는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역사적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축적하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일본 역사 검정 교과서 12종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야마카와 출판사가 만든 1종만이 유일하게 강제성을 언급했다. ‘위안부’를 언급한 교과서도 8종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어긴 처사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는 일본 땅이란 궤변에 항의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이런 식이라면 결국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파탄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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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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