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대유행 혼란 키울 전공의 단체행동 안 돼

[사설] 2차 대유행 혼란 키울 전공의 단체행동 안 돼

입력 2020-08-17 20:22
수정 2020-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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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총 5년인데 수련 연차에 따라 날짜별로 단체행동에 돌입해 23일 이후에는 모든 전공의들이 무기한 업무를 중단한다고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을 의료계와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의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월 보수를 비롯해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1차 충격’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할 여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체행동도 명분과 시기가 어긋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부터 사실상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시작돼 매일 신규 감염자가 10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감염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은 실정이다. 당연히 치료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감염병 전담 병상은 1479개인데 이미 사용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 병상은 797개(53.9%)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반 환자도 써야 하는 중환자용 병상은 수도권에 339개이며 이 중 사용 가능한 것은 97개(28.6%)뿐이다. 감염환자 폭증 추세를 감안하면 곧 만원이 될 것이다. 올초 대구·경북에서처럼 환자가 병원도 못 가보고 집에서 숨지는 사태가 재발할 여지도 충분하다.

전공의들은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일선 의료 현장의 최선봉에 있다. 이들이 업무를 놓는다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와 함께 의료 현장은 크나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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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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