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낭비한 자치단체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사설] 혈세 낭비한 자치단체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입력 2020-07-30 20:26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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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 등 30여명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장)의 예산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또 2005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민간투자사업도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사업 초기부터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용인시장과 시의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 2004년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 1000여명이라 교통 수요를 예측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하루 평균 3만 2000명에 불과했고, 2019년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 3079명에 불과했다. 전직 용인시장 등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용객을 무리하게 부풀렸고, 사업 시행 때는 시의회의 의결도 건너뛰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최소 수입 보장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용인시는 8500억원을 물어 주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지난해도 경전철의 실제 수입은 90억원에 불과해 200억원 상당을 시예산으로 물어 줘야 했다. 혈세 낭비가 지속되는 것이다. 용인 시민들은 결국 지자체의 예산 낭비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2013년 10월 전직 시장 3명 등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민소송단이 요구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에 일대 경종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선거 때마다 예산 낭비성 사업이 부지기수다. 이런 선심성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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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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