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낭비한 자치단체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사설] 혈세 낭비한 자치단체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입력 2020-07-30 20:26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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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그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 등 30여명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장)의 예산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또 2005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민간투자사업도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용인경전철은 1996년 사업 초기부터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용인시장과 시의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 2004년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6만 1000여명이라 교통 수요를 예측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수요를 재예측한 결과 하루 평균 3만 2000명에 불과했고, 2019년 실제 이용객은 하루 3만 3079명에 불과했다. 전직 용인시장 등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이용객을 무리하게 부풀렸고, 사업 시행 때는 시의회의 의결도 건너뛰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최소 수입 보장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용인시는 8500억원을 물어 주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지난해도 경전철의 실제 수입은 90억원에 불과해 200억원 상당을 시예산으로 물어 줘야 했다. 혈세 낭비가 지속되는 것이다. 용인 시민들은 결국 지자체의 예산 낭비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2013년 10월 전직 시장 3명 등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주민소송단이 요구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에 일대 경종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선거 때마다 예산 낭비성 사업이 부지기수다. 이런 선심성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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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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