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부조 ‘눈먼 돈’ 안 되게 후속 대책 촘촘해야

[사설] 실업부조 ‘눈먼 돈’ 안 되게 후속 대책 촘촘해야

입력 2019-06-05 22:32
수정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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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 18~64세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수당을 받는다. 이런 혜택이 적용되면 빈곤층은 36만명이 줄어들고 저소득층 취업률은 17% 포인트나 오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 이름 붙인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일환이다. 지난해만 해도 실업자 10명 중 6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하루가 급하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의 구직을 정부가 나서 돕겠다는 정책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금성 복지의 실효성 여부다. 일자리 자체가 급감한 현실에서 취약계층에 짧은 기간 현금을 지원한다고 실제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쓴소리가 들리는 까닭이다.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수당을 챙기려는 꼼수 행태로 사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어수선하게 겹쳐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만 해도 정교한 관리 없이는 눈먼 돈으로 공중분해될 위험성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뭉칫돈 예산이 들어갈 복지정책은 줄줄이 사탕인데, 재원 대책은 없으니 실업부조를 찬성하더라도 국민은 심란하다. 이번 대책도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 처방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있지도 않은 일자리를 찾아 보라고 하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기활성화 등의 근본 대책을 더 치열하게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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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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