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희정 미투’ 계기로 정치권 성폭력 실상 밝혀야

[사설] ‘안희정 미투’ 계기로 정치권 성폭력 실상 밝혀야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도 피해자다’라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여성 비서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는 그제 한 TV에 출연해 “수행비서로 일하던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의 일그러진 민낯을 확인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안 전 지사는 미투 파장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밤에 불러 위로하는 척하면서 또다시 성폭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폭로가 나오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폭로에도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발뺌했던 연출가 이윤택의 재판이다. 두 사람 모두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다시피 한 제왕적 권력자들이었다. 이들의 태도는 성범죄를 마치 ‘권리행사’쯤으로 여기는 듯한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대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안 전 지사 사건을 보면서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 우선 각 정당은 6월 지방선거부터 엄격한 심사로 성범죄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공천은 물론 당직자 인선에도 이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는 철저한 자성(自省)이 먼저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안 전 지사는 어제 결국 “용서를 구한다”면서 충남도지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의회는 어제 오전 곧바로 결재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책임은 사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법 당국은 정무비서가 밝힌 안 전 지사의 성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는 폭로도 있었던 만큼 전모를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성범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두려움에 떨면서 폭로에 나선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미투 운동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2018-03-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