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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 필요성 크다

[사설]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 필요성 크다

입력 2017-11-26 22:20
업데이트 2017-11-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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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과 댓글 사태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를 수차례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공염불로 끝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치를 통해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현행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처럼 정치활동 금지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역대 정권들은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구실을 붙여 가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런 일탈행위들이 쌓여 급기야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선거 개입까지 이어진 측면이 크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큰 원칙은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 당시 밝힌 것처럼 국내 정치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기업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을 금지하거나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특정 정당·이념을 위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제 집회 사주나 유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국정원 보고 체계도 이번 기회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 정보 보고를 독점하면서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진 측면이 있다. 북한 관련 정보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과도 맞을 것이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파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국정원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총액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권력 실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정원 예산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급격한 국정원 개혁이 정보 수집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있는 만큼 개혁의 강약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이 법적 차원에서 뒷받침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권력이 정보기관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의 의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정원을 특정 정파의 하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정보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7-1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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